“공무원,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 해치는 복장착용 금지된다” -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위한「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1.2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12.1 예정)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등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한 사례가 많았다”며
○ “복무규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무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과 박진수 02-21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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