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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보수에서 원천징수 어려워진다”
기관
등록 2009/12/01 (화)
파일 091201석간(성과급여기획과)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내용

“공무원보수에서 원천징수 어려워진다”
- 원천징수요건을 강화한「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12.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제출을 통하여 동의한 경우 등에만 공무원보수에서의 원천징수를 허용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는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공무원 보수에서의 원천징수가 법적근거 없이 징수편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무원의 재산권이 제약받은 사례가 많았다”며

○ “원천징수 외 다른 대안이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동이체 시스템 발달 등으로 원천징수의 필요성이 낮아졌음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원천징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지윤경 02-2100-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