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및 통행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이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에는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 증가하는 자전거주차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자전거주차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외에 노상 및 부설주차장도 일정비율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자전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중학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개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 자전거전용차로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 자전거의 도난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등록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역발전과 고재영 02-210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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