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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대형공사 심의 비리를 없앤다
기관
등록 2009/12/14 (월)
파일 091214(회계공기업과)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내용

지자체, 대형공사 심의 비리를 없앤다
- 행안부, 12.14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계약제도를 구현하고,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며 지방계약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2월 14일부터 익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형공사 심의전담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심의 등에서 공정성 시비가 끝임 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 등을 하되,
- 심의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과정에서 뇌물 등 공정성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김형석 02-2100-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