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향응수수 행위, 무사안일, 복무위반사례 등 중점 점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조사·감찰반원을 총동원, 12월 21일(월)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감찰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찰에서는
- 연말연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복무위반사례를 비롯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업무공백이 발생되거나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연말연시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 특히,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잦은 이석 등으로 업무공백을 초래하여 국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경우와 점심시간 중 심한 음주행위로 민원인 등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태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조사담당관실 문범수 02-21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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