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대폭 확대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분권 정착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적 인사법령을 전면조사하여 폐지 또는 위임하는 등 권한이양과 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다변화된 행정환경에 탄력적 대응과 자치단체의 여건에 부합한 차별화된 인사운영 지원을 위해 2009년도 자치단체에 건의사항과 규제적 법령을 자체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황인수 02-210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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