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민원사무 556종 통폐합, 구비서류 1,961건 감축 - 민원사무 간소화로 불필요한 민원 대폭 정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2월 29일 실효성이 저하된 민원사무 74종을 정비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금년 중 총 556종의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고, 1,961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화하기에 앞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유사·종복된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함으로써 국민과 행정기관의 불편과 부담을 덜기 위해 민원사무 간소화를 추진하여왔다.
○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가 공동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정비과제를 발굴, 총 19차례에 걸쳐 관보고시를 통해 민원사무를 정비해온 바 이번 관보 고시를 통해 금년중 계획된 간소화가 마무리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민원서비스 선진화 추진단 신인철 02-210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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