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의 자율성과 실효성 대폭 강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29(화) 국무회의를 통과, 2010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소속장관이 기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결과가 성과보상, 역량개발 등 인사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5급 이하 공무원의 평가시기를 자율화하였다. - 부처별 특성ㆍ인사관행 등에 따라 필요시 근무성적평가 기준일을 현재의 6.30./12.31.(연 2회) 원칙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를 통합하여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강수진 02-2100-4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