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81종으로 확대 - (現) 주민등록등본 등 71종 + (추가) 건강보험증 등 10종, 전산망으로 조회?확인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월 4일 서비스를 1차 개통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민원 구비서류를 81종으로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도 全 행정기관, 5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및 1개 교육기관 등 391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은 ’10. 2월 중 2단계 개통 예정
○ 행정정보공동이용(브랜드명 : e하나로민원)은 국민이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는,
○ 첫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종의 공공기관 정보를 처음으로 포함하는 등 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종을 추가하여 총 81종(행정기관 정보 79종, 공공기관 정보 2종)의 구비서류를 공동이용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과장 심상만 02-210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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