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는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 -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각 부처 통보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직사회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도가 운영과정에서 ‘인기투표 논란’,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 1998년 12월 도입된 다면평가는 종전 상급자에 의한 일방평가에서 동료,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인기투표’, 감정적인 평가, 얼굴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 일부기관에서는 비교섭 대상인 다면평가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위법사항도 확인되고 있다. ※ 현재 다면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1개 지자체에서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다면평가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김석준 02-2100-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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