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수당체계 간소화”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4일(월) 국무회의를 통과, 2010년 1월 6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신규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책정범위를 조정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을 개편함으로써 수당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이중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고 가족수당 부당수령을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개정사항〕
○첫째,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 자율책정 상한 상향 조정 -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상향 조정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김덕중 02-21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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