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시 개인정보주체의 “사전동의”의무화 - 전자정부법 개정안 본격 시행 앞둬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각종 민원의 신청과 처리시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화문서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자정부법 개정은 2008년 2월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전자정부관련 기능과 법령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그동안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때문에 민원의 온라인·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하였으나,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를 도입하여, 모든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둘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중단·철회 등 공동이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보호대책을 강화하였으며, 공동 이용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화총괄과장 최장혁 02-210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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