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관련 법안 국회 통과로 지방재정 숨통 트여 - 교부세율 현행유지, 소득세 세율인하 유보 등으로 총 2.5조원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총 2.5조원 이상이 지방에 추가 지원되어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세 축소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인하(△0.27%)하여 지방에 1.5조원을 순증지원하게 되어 있었다.
○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기침체 등에 따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유지(19.24%)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되어 약 3,600억원이 지방에 추가지원 된다.
○ 또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를 2년간 유보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이 약 4,500억원 증가하는 등 약 1조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게 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정책과장 변성완 02-210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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