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중점관리지정업체, 신용보증기금 보증 받을 시 보증료 0.1% 감면
기관
등록 2010/01/12 (화)
파일 100113(자원관리과)중점관리지정업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hwp
내용

중점관리지정업체, 신용보증기금 보증 받을 시 보증료 0.1% 감면
- 행안부,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평시 지원제도 확대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평시 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국가 비상시 중점관리지정업체가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국가동원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위기(재난, 비상대비)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소명아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에 의거 6,000여개 중점관리지정업체를 관리하고, 21종의 각종 정부 지원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 지원시책으로는 계약시 우대, 입찰시 가산점 부여, 보증료 감면 등이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자원관리과 김진수 02-2100-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