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해진다 – 여성의 공직진출 증가에 따른 종합적 인사관리개선방안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직 내 여성공무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출산장려 정책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내용으로는 대체인력 운영제도 개선, 출산장려 지원제도 확대, 가정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공직환경 변화에 부응한 교육훈련 및 시설개선 등 인사관리 전반을 담고 있다.
□ 우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여 휴가자의 업무부담 없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가 원활히 인력을 수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균형인사정보과장 이종민 02-751-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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