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원천적 차단 - 시간외실적평가제도 시범실시 등 제도개선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관행적인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 확산 및 일과 삶의 균형 도모를 위해 초과근무수당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 1. 사전 예방조치 ○ 첫째, 초과근무실태 조사?분석 및 내역 관리 - 현재까지는 초과근무자의 신청 및 관리자의 승인으로 초과수당이 지급되고, 그 내역은 관리되지 않았으나, - 매월 급여지급 부서에서는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김덕중 02-21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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