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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기관
등록 2010/01/25 (월)
파일 100126(복무과)대통령 해외순방 중 근무 기강 확립.hwp
내용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 행안부, 기동감찰반 운용?근무기강 감찰활동 전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확립과 차질 없는 국정수행을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였다

□ 이 지침에 따르면
첫째, 주요 국정과제와 당면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둘째,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수행과 대 국민 봉사자세 확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셋째,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넷째, 당직근무 철저 및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이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근무상황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기동감찰반」을 투입 공직기강해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문의: 복무과 이경태 02-210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