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재외국민 국내 웹사이트 이용 가능해진다 - 행안부, 재외국민 대상 공공 I-PIN 서비스 제공 -
□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윤??씨는 지난 추석 때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친지들에게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선물하려다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o 작년 3월에 뉴저지에서 영주권을 받게 된 윤씨는 현지 대사관에서 현지 이주자 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해야 물건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o 그러나 올해 설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I-PIN을 발급받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여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을 발급받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외국국적 취득 시 재외국민 지위 상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게 주민정보 대신 여권정보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공공 I-PIN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정한균 02-210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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