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부터 3월까지 신청받아 심사·선정 후 5월 사업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201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행안부가 발표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총 50억원의 예산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전국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원사업은 7개의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2.1일부터 3.31일까지 2개월간 접수신청 받아 4월 중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지원사업 유형(7) : ①사회통합과 평화증진 ②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 ③녹색성장과 자원절약·환경보전 ④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⑤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⑥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⑦국제교류 협력
○ 아울러, 행안부는 오는 2월 23일(화) 오후 3시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회계처리기준 등 상세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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