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자체 근절체계 확립?추진 후 행안부 일제점검 실시 미흡한 기관은 불이익 부여, 미온적 공무원에 대해 감독 책임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1(월),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해소를 위한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상반기 중 대대적 점검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원노사관계를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1〕2010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지침
○ 그 동안 불법관행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수차례 있어 왔으나 각급 기관의 자체적인 해소의지와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 행안부는 금년을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고질적인 8대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실제로 지난해에도 행안부에서는 수시점검과 단속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을 일부 해소한 바 있으나, ※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는 노조간부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15명을 휴직조치하고, 130여명에 대해 업무복귀조치 ※ 노조가입 금지대상자중 노조에 가입·활동한 자들을 적발하여 635명을 탈퇴 조치
○ 각급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노사관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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