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대한 수정안」이 2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광주?하남시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22일 3개시 통합에 대해 찬성의결을 함에 따라 기존의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추가한 것이다.
≪ 성남광주하남시 설치 근거 마련으로 차질없는 통합시 출범 준비 ≫
법안은 성남?광주?하남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성남광주하남시 통합과 통합시를 통합의 모범사례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재정상 특례를 담고 있으며,
통합시의 잠정적 명칭은 ‘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3개 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가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면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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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자치제도과 문정희 02-210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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