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로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2019년까지 매년 지방소비세의 35% 출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2.2)에서 의결됨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의 토대가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재원조정사례가 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금년 4월부터 본격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09.9.16)’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키로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10.1.1. 공포)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자치단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각각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게 된다. * 2010년의 경우 3개 시·도 총 출연금 규모 3천억원(10년간 3조원 이상 규모)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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