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완료 - 인감증명 요구사무 209종 중 120종(60%) 폐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1단계 과제인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 폐지목표(120건)를 달성했다고 하였다.
○ 인감사무감축은 작년 7.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정부정책으로 채택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중 1단계 과제로,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125종(60%)을 폐지키로 한데 대한 후속조치이다. ※ 5종은 법률개정사항으로 ‘10년 상반기 완료예정
□ 인감요구사무 폐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이번에 폐지된 120종 인감요구사무 중, - 시행령에 근거한 사무가 18건,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무가 56건, 예규·훈령 등에 근거한 사무가 4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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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주민과 김영숙 02-210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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