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다루는 컴퓨터시스템도 영향평가 받는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보급 -
□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도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안전한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는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은 2월 5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마련하여, 일선 공공기관이 안내서에 따라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혀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는 각급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인 개념에서부터, 언제, 어떻게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지 등 업무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이필영 02-210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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