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법제화 착수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5개 인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5개 인사법령 개정안을 2.5(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 행정안전부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류 대상 직급 및 인원을 정하고, 인사 교류자에 대해 인사 및 수당등에 있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황인수 02-210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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