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절차 쉬워진다" - 온천법 일부개정안 공포('10.2.4)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온천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줄이고 무계획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온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온천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2.4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온천법 개정은 침체된 온천사업의 육성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온천개발절차를 통합, 개발기간을 4년에서 최단 6개월까지 대폭 단축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역녹색성장과 김윤호 02-210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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