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2년부터 행시·외시에 도입 -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키는「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9)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내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되, 영어 과목과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으로 대체하여,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하여 2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문의 : 인력개발기획과 태병민 (02-2100-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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