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3·15 의거 기념일 신규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3·15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3·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3월 15일을「3·15의거 기념일」로 신규 제정하고자함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의정담당관실 김호규 (02-210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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