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신고하세요! - 행안부, 「공무원노사불법관행신고센터」설치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불법·부당 관행 해소를 통해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0. 3. 2.(화)부터『공무원노사 불법관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 불법관행신고센터』에서는 단체협약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행위,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방치 등 관행적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고 받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 불법관행 신고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도 누구든지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의 진정성, 적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공무원단체과 이강일 (02-2100-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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