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 납세자 권익강화, 16개 → 11개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지방세정책과 김상춘 (02-210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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