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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기관
등록 2010/03/03 (수)
파일 100304_보도자료_붙임3_지방세_감면_재정비_현황(지방세_선진화전문화를_위한_지방세_분법.hwp
100304_보도자료_붙임2_지방세_선진화전문화를_위한_지방세_분법.hwp
100304_보도자료_붙임1_사례로_본_지방세_제도개선_내용(지방세_선진화전문화를_위한_지방세_분법-1.hwp
100304_보도자료_본문_지방세_선진화전문화를_위한_지방세_분법(최종).hwp
내용

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 납세자 권익강화, 16개 → 11개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지방세정책과 김상춘 (02-2100-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