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제정 고시 - 범 정부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 기틀 마련 -
□행정안전부는 8일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재난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제정?고시 하였다. ○ 금번 고시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범 정부적 대응체계의 골격을 마련한 이후, ‘07년부터 ’09년까지(3개년간)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적 안전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난안전정책과 심홍근 02-2100-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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