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으로 행·재정적 인센티브 받는다! 행안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추진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법이 2006년 1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이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각급 행정기관의 노사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공직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관장과 노조 지도부가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노사 상호간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발굴·실천하는 한편, 합리적 노사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는 판단으로
-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급 기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인증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공무원단체과 김성훈 02-210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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