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등
기관
등록 2010/03/25 (목)
파일 100326(주민과)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hwp
내용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등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
○ 해외이주자와 외국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국민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불쾌감과 국내 활동시 많은 생활불편을 겪어 왔다.
○ 이에 따라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별도 등록 관리하여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이정민 02-2100-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