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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된다
기관
등록 2010/03/30 (화)
파일 100330석간(지방공무원과)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hwp
내용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3개 인사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간 상호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4?6급 일정비율에 대해 교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임용령」등 3개 인사법령 일부개정안을 3.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6급 정원의 20/100 범위내에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인사교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사·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을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인건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황인수 02-2100-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