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기관 공직유관단체로 추가 지정 - 총 653개, 소속임원은 재산등록 의무화 -
□ 행정안전부는 2010년 3월 31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직유관단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소속 임원에게는 재산등록?취업제한?선물신고 등 공직자윤리법령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병역사항 신고?공개 의무 등이 주어지며, 재정지원 규모가 큰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재산공개 및 주식백지신탁의 의무가 부과된다. ○ 한편, 해당단체는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수수금지?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관한 행동강령 제정, 그 이행실적 제출과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이번 고시에는 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 등 15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새로 지정되었고, 기존 공직유관단체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실익이 없는 8개 기관을 제외하였다. ○ 이로써 공직유관단체(2010.3.31 기준)는 총 653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임원의 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유관단체는 233개 기관이 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윤리과 이은경 02-210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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