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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기관
등록 2010/08/10 (화)
파일 100810석간(재난안전정책과)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hwp
100810석간(재난안전정책과)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pdf
내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시, 부여군 등 3개 지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 지난 7.16~18일, 7.23~24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경남 합천군(피해액 60억원)과 충남 보령시(피해액 66억원) 및 부여군(피해액 74억원) 지역에 대하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경남 합천군과 충남 보령시, 부여군 등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010년 8월 9일 선포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난안전정책과 이종남 사무관 02-2100-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