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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인증서 종류, 3종으로 다양화한다
기관
등록 2010/08/10 (화)
파일 100811(정보보호정책과)참고-전자서명법 개정배경 등.hwp
100811(정보보호정책과)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hwp
100811(정보보호정책과)참고-전자서명법 개정배경 등.pdf
100811(정보보호정책과)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pdf
내용

공인인증서 종류, 3종으로 다양화한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IT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인인증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금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인인증서 종류 및 이용대상을 다양화

- 현재 공인인증서는 용도 및 보안수준과 관계없이 단일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또한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기기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비인가 기기의 불법접근 차단 및 IT기기간 충돌 예방 등 보안성을 제고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보호정책과 이재영 사무관 02-2100-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