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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기관
등록 2010/09/06 (월)
파일 100906(재난안전정책과)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hwp
100906(재난안전정책과)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pdf
내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 전북 남원시, 전남 곡성군 등 7개 지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 지난 8.13~18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북 남원시(피해액 185억원), 전남 곡성군(피해액 49억원) 등 7개 시·군지역에 대하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함에 따라 전북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북, 전남, 경기, 경남 지역 등 12개 시·도에 걸쳐 총 851억원의 재산피해와 1명(완주군)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난안전정책과 이종남 사무관 02-2100-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