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채 시험관리에 위법 사실 확인! - 관련자 문책 및 특별채용제도 개선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9.6(월)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에 관한 특별 인사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먼저, 시험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에서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정책과 최선호 02-21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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