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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위해 재산세ㆍ취득세 경감
기관
등록 2010/09/24 (금)
파일 100924(지방세운영과)풍수해_피해주민_지방세_지원.hwp
100924(지방세운영과)풍수해_피해주민_지방세_지원.pdf
내용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위해 재산세ㆍ취득세 경감
- 행정안전부,「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수립ㆍ시달 -

□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시ㆍ도에 시달(9.23)하고, 적극 시행을 독려했다.

□ 이 기준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서정훈 사무관 02-2100-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