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상태에 따라 검사주기 달라진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마련 -
□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설치된 41여만대 승강기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상태에 따라 검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늘려주는 “승강기 검사주기 차등화 제도” 도입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0.10. 5 ~ 10.25, 20일간) 했다.
□ 금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사주기의 차등화- 승강기의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불량한 경우 검사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승강기의 철저한 관리 유도 및 검사의 효율화 도모
○ 승강기 보수업무 일괄 하도급의 제한- 보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보수업자와 하도업자가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원도급업자의 책임있는 지도 감독으로 승강기 관리수준 향상 및 공정한 하도급 체계 구축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안전개선과 박우진 사무관 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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