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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중복 축제 행사, 통폐합 적극 나선다
기관
등록 2010/10/07 (목)
파일 101008(재정정책과)지방재정법_시행령_개정안.hwp
101008(재정정책과)지방재정법_시행령_개정안.pdf
내용

유사·중복 축제 행사, 통폐합 적극 나선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법 시행령」 및「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 그간 일부 자치단체에서 유사·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축제를 관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낭비를 초래한다는 국회·언론·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왔고,

○ 또한, 사전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중복, 재심사 기준금액의 소액 등으로 인해 관련 절차를 따르는데 일부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 금번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유사·중복 축제가 최소화 되도록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정기심사 횟수를 확대(연2회 → 연3회)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정책과 한순기 서기관 02-2100-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