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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기관
등록 2010/11/09 (화)
파일 101110(인사정책과)국가_지방공무원_6급까지_근속승진_확대.hwp
101110(인사정책과)국가_지방공무원_6급까지_근속승진_확대.pdf
내용

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 6·7급 정원 통합운영,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인정 확대, 엄정한 시보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령안을 동시에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은 국민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 채용시 자질 검증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먼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를 부여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인사정책과 이찬희 사무관 02-2100-1713, 지방공무원과 황인수 사무관 02-2100-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