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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 구제역 조기진압과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대응
기관
등록 2010/12/24 (금)
파일 101225(재난대책과)구제역_대비_특별교부세_110억_긴급_지원.hwp
101225(재난대책과)구제역_대비_특별교부세_110억_긴급_지원.pdf
내용

행정안전부, 구제역 조기진압과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대응
- 신규발생지역 및 인접 비발생 시·도에 특별교부세 총110억 긴급 지원 -


□ 행정안전부는 11.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경기 7개 시·군, 강원 5개 시·군 및 인천 1개 시·군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전국 구제역 조기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추가발생지역 및 인접 비발생 시도에 특별교부세 11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 방역지원에 나섰다.

□ 구제역 추가 발생지역인 춘천·원주·횡성·강화에 각 5억원 및 강원도에 20억원과 인접 비발생 5개도(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에 각 10억원과 기 발생지역(경기·경북도)에 각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 이는 구제역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비발생 시·도에서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방역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치단체 부담만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인력동원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재난대책과 사무관 유재명, 사무관 이범관 02-2100-3195, 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