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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정부, 이제는 '샾' 같이 못 쓰는 한글 없어요
기관
등록 2010/12/28 (화)
파일 101229(정보자원정책과)공공정보시스템_한글_처리_가이드라인.hwp
101229(정보자원정책과)공공정보시스템_한글_처리_가이드라인.pdf
내용

전자정부, 이제는 '샾' 같이 못 쓰는 한글 없어요
- 행정안전부「공공 정보시스템 한글 처리 가이드라인」발표 -


□ 앞으로 전자민원 처리시 ‘샾‘ 등의 글자가 ‘?‘나 ’□'로 표시되어 나오는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똠‘, ‘먄‘ 같은 글자를 인터넷 게시판에 쓰면 글자가 깨져서 나오는 문제도 해결된다.

□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민원처리 등 전자정부 서비스가 모든 한글을 표현할 수 있도록 29일 <공공 정보시스템 한글 처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주요 정부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했다.

□ 대부분의 국내 정보시스템은 한글 처리를 위해 1987년도에 정해진 KS표준을 따르는 'EUC-KR' 인코딩 방식을 사용해 왔다.

o 그러나 EUC-KR 방식은 초,중,종성의 조합으로 가능한 모든 현대 한글 11,172자 중 2,350자만 표현하기 때문에 나머지 8,822자에 속한 글자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정보자원정책과 사무관 손성주 02-2100-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