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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 마련
기관
등록 2010/12/29 (수)
파일 101230(개인정보보호과)백화점_등_약_35만개_사업자의_개인정보보호조치_기준_고시.hwp
101230(개인정보보호과)백화점_등_약_35만개_사업자의_개인정보보호조치_기준_고시.pdf
내용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 마련
- 행정안전부,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부기준’고시 -

□ 행정안전부는 백화점·학원·병원·부동산중개업 등 사업자(정보통신망법상준용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보호조치 기준을 고시한다.

○ 이 기준은 최근 일련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요청되는 정유사, 백화점 등 24개 업종 3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 그동안 행안부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법적용 대상인 24개 민간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박문희 사무관 02-2100-4494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