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지역계획 수립 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제고와 관련된 권한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승인·협의·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자치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명령·처분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을 발굴해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해 중앙의 간섭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이양 대상 발굴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이양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단체 이양 업무 담당자들과 19일~20일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공동연수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18년 지방이양 대상 발굴 계획에 반영하여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양 대상을 발굴하고,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이양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위해 ‘17년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중앙권한 중 지방이양이 필요한 권한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양대상을 발굴 중에 있으며, ‘17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과 관련된 84개 기능 270여개 사무를 발굴하여,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27개 기능 90여개 사무를 선정,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심의를 요청하였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사무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자치단체 및 소관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과 중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선거의회과 이동현(02-2100-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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