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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기관
등록 2018/05/10 (목)
파일 180511 (안전점검과 등)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외부).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실명제, 안전점검 결과 공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등 실행력 있는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29만 8,580개소가 계획되었으나 이보다 4만 7,766개소가 추가된 34만 6,346개소를 점검하였다.

이는 대진단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지자체에 대한 평가 발표 등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민관합동점검을 추가 실시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총 34만여 개소 중에서 11만 5,438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23만 908개소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전문가·공무원·민간시설 관리주체 등 연인원 63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조치는 10,400개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4,890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2,282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해 131개소였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1,232개소로 9배 이상 증가하여 강도 높은 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 공사장(710개소), 찜질방(104개소), 요양시설·요양병원(93개소), 숙박시설(68개소), 중소병원(57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과 사유를 보면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등 주로 소방시설의 관리상태 미흡이 지적되었으며, 대형 공사장은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지적되었다.

그 밖에 식품제조·판매업소 11개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료 수불대장 미작성 등이 지적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한 공사현장 149개소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토록 하였다.

문제점이 드러난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현황(4월말 기준)을 보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3,498개소 중 1,760개소(50.3%)는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조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보강 대상 시설은 22,282개소 중 5,798개소(26.0%)가 개선 완료되었으며, 올해 중 5,802억원을 투입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보수·보강 수요에 대해 약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셀프점검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자체점검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체점검을 완료한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다.

확인점검이 실시된 2,958개소에 대해 자체점검과 확인점검간의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97.8%가 일치하여, 올해 대진단 기간 중 자체점검은 예년에 비해 충실하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등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올해 대진단 기간 기관장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효적 점검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형식적 점검, 실명제 미준수 등이 확인되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허위로 점검 실적을 입력한 7개 지자체 및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다.

건물주 등 개인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 안전권·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국민들에게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우선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현행법상 공개가 가능한 시설은 법에 따라 공개하고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은 이번 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국민생활밀접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공개는 5월 10일부터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시설물별 관리시스템, 위반사항 현장 부착, 공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행안부에서는 향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부터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에는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내진설계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포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물주·시설주 등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안전점검 결과의 통합 공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에 대한 BPR/ISP 사업을 수행하고, ’19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도 실시되었다.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점검하는 민관합동점검 비율은 전국 평균이 32%였으며, 서울이 49.7%로 가장 높고, 부산(42.1%), 광주(39.6%), 전북(38.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진단 추진에 대한 자치단체의 노력도와 지역에 따른 민간전문가 부족 등 현실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등을 추가로 확인·평가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정부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민간부문의 안전점검 참여도 증가하여 92,179명(연인원)의 민간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여 지난해보다 전문가 참여 비율이 확대되었다.

각급 기관별로 대학생 점검단, 어린이 점검단,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자율방재단 등 다양한 점검단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312개 점검단, 12,833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였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도 대폭 증가하여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58,530건(일 861건)이 신고 되어 전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45,719건(일 672건) 대비 28%가 증가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비상구 폐쇄,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안전개선과 등 허인수(044-205-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