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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무자부터 결재자까지 정책 관련자 실명 공개범위 확대
기관
등록 2018/05/20 (일)
파일 180521 (정보공개정책과) 실무자부터 결재자까지 정책 관련자 실명 공개범위 확대(외부).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 총 2,040건을 선정했다(‘18.5월 기준).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1.23 국무회의)’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통합공개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 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 71건을 선정해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이전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들을 선정하였다. 과세형평 제고(기재부), 제2 국무회의 제도 도입(행안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보훈처) 등 종전보다 국정과제와 관련된 과제(371건)가 대거 포함되어 주요 국정 현안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부), 지방대학 육성사업(교육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85건)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되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기부)?, ?공정거래법(공정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권익위)? 등 주요 법령 제?개정 추진 사항(191건)도 공개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공개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으로, 지난 3월2일~3월30일 한 달간 각 기관에서는 이미 국민의 신청을 접수 받았다. 국민이 신청한 270건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공개 중인 사항이나 단순 민원,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내용 등을 제외하고 총 71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경찰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복지부) 등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수요가 직접 반영되었다.

선정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들은 각 기관 누리집 ?정책실명제? 에서 확인 가능하며,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과제들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21일부터 통합공개되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에서는 사업별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뿐만 아니라 사업개요 및 그간 주요 추진상황, 결재원문 등도 볼 수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서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보공개정책과 김푸르나(02-2100-4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