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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 지자체 일자리 추경 후속조치 등 발빠른 대처
기관
등록 2018/05/23 (수)
파일 180523 참고 (자치행정과) 행안부 지자체 일자리 추경 후속조치 등 발빠른 대처(외부).hwp
내용

행정안전부는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3일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정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추경안 편성·집행을 요청하였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831억원),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60억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122억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약 1만 2천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년 추경 반영사업 >

ㅇ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신규, 831억원)
· 지자체 우수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가시책 사업화를 통해’18년 약 1만명, ’18∼‘21년간 7만명 이상의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ㅇ고향사랑상품권 발행지원(신규, 60억원)
· 고용위기지역 등의 고향사랑 상품권 할인발행 지원을 통해지역 내 소비 장려 및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

ㅇ희망근로 지원 사업(신규, 122억원)
· 고용위기지역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1,910개) 창출을 통해생계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와 함께, 민선7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5.23.~24.)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자체의 권한대행 체제 운영 시 지방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협조사항을 전달하였다. 상반기 중 추진이 필요한 주요 국정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취약계층 지원체계 점검, 각종 사건?사고, 화재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주요 협조사항 >

① 상반기 중 추진이 필요한 주요 국정 현안의 차질없는 수행

② 법정 선거사무 추진 철저(거소투표 신고 접수?신고인 명부 작성 등)

③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④ 서민생활 안정대책 강구

⑤ 재해?재난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

⑥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불만 최소화

특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공직자 선거중립, 공직기강 확립 등 공명선거 추진을 강조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도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추경 후속조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명선거 추진과 지방행정 공백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과 긴밀히 협력하여 일자리 등 국정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자치행정과 김수진(02-2100-3709)